자주 묻는 질문 (Q&A)

FAQ & Questions

부서별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분야의 탭을 선택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없으면 아래 문의 남기기를 이용해 주세요.

상담이나 견적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전화 064-746-5600(평일 업무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팩스 064-747-6653 또는 아래 문의 남기기를 이용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노형사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6길 6)과 연동사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35) 두 곳에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회사소개의 찾아오시는 길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나요?
도시계획, 토목설계, 건설사업관리(CM·감리), 수자원방재(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조경, 시공(건축·토목), 건축까지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가 얽힌 사업도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인허가, 각종 영향평가, 토목·건축 설계, 감리, 시공까지 사내 부서 간 협업으로 일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이피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계획은 위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미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라면, 도시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실제 토지와 시설에 적용하는 결정·집행계획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인허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사전입지검토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2. 사전검토단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지표
  3. 관련 협의 —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4. 경관위원회 심의
  5. 개발사업위원회 심의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인허가 고시 후 착공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가 별도로 적용되어 육지부와 절차·기준이 다르므로, 착수 전 저촉 여부 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2천만 달러 이상의 관광관련사업, 그 밖의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사업(전체 27개 업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국공유지 임대·매각 특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하나요?
제주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허가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대규모 개발,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개발, 공동주택·주거복합 개발, 기반시설·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또한 높이·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개발밀도 인센티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 공개공지 확보, 기반시설 확충, 경관축·통경축 유지 등 공공기여 요소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주만의 보전지역 체계로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 절대보전지역: 한라산, 오름, 해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및 국가유산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 원칙적 모든 개발 금지
  •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외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 도지사 허가 시 제한적 개발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3개 보전지구(비도시지역)로 구분하며, 보전지구별 등급에 따라 허용행위와 제한행위를 차등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관리체계를 운영 → 등급별 차등 규제
성장관리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부지에도 적용되나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거나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건축물 용도·밀도·경관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관리계획입니다.
  • 수립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대신 기반시설 부담, 건축물 용도·형태 제한 등 조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현재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이피엠은 수립지역 여부 확인과 성장관리방안 반영 컨설팅을 함께 제공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별 개발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허가절차입니다.
  • 실시계획인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부지가 개발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이피엠은 사전 사업성 검토(Pre-feasibility Study)를 통해 다음을 진단합니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및 제주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
  2.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경관·지형 등급 저촉 여부
  3. 경사도·표고·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추가 규제
  4.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 등) 부합 여부
  5. 유사 사례 기반 인허가 가능성·소요기간·개략 사업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1~2주 내 사전 진단 리포트가 가능합니다.
토목설계는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도로·공항, 상하수도, 수자원(하천), 항만, 단지설계, 구조(교량·옹벽 등) 분야의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수행합니다. 제주는 화산암 지반, 해풍, 지하수 관통 등 특수 지질조건이 많아 육지부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제주 여건에 맞춘 설계를 수행합니다.
민간 사업의 단지 조성 설계도 가능한가요?
네. 공공사업뿐 아니라 리조트, 택지,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의 단지조성 설계를 다수 수행했습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록인제주 복합리조트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구조물 안전성 검토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교량, 옹벽, 공동구 등 기존 토목 구조물의 설계도서, 현장조사 결과 및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결함이 확인되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강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제주도 도로 설계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현무암 절토·성토 설계 기준 (육지부 화강암 대비 강도·투수성 상이)
  • 경관도로 설계지침 — 가로수·방음벽 색채 규제
  • 오름·곶자왈 우회 노선 검토
  • 투수성 포장 우선 적용 (지하수 함양)
  • 해안도로 염해·월파 대응 설계
  • 관광도로 조망점(view point)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라 폭 12m 이상 도로는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상하수도 설계 시 제주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 상수원 100% 지하수 의존 — 취수정 설계 시 「지하수관리 조례」 준수
  • 상수도 및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이 육지부보다 높은 수준
  •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육지부보다 강화 (총질소·총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구조적인 안전성(내구성) 강화
  • 화산암 지반 관로 매설 — 암반 굴착에 따른 공사비 증가
  • 분류식 하수관로 원칙 (합류식 금지)
  • 비점오염 저감시설 의무 설치
하천설계 시 적용되는 계획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설계기준」 및 제주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소하천 30~50년 빈도를 적용합니다. 제주는 집중호우 특성상 시간당 강우 강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건천(乾川) 특성상 평시 유량이 없어도 홍수 시 급류가 발생하므로 월류·세굴 대비 설계가 중요합니다.
단지설계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단지설계는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토목설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지 현황 및 지형 분석
  • 계획고 및 부지조성 계획 (절토·성토 및 토공계획)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동선 계획
  • 우수 및 배수 계획
  • 오수 및 상수도 계획
  • 옹벽·암거 등 구조물 계획
  • 지구 외 인접 도로 및 기반시설과의 접속관련 계획
  • 건축·도시·교통·조경 등의 분야와의 설계 조정
  • 각종 인허가 및 시공을 고려한 실시설계
단지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단지설계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주도 자연지형과 토질현황을 고려한 토공계획과 배수계획의 상호 연계가 중요합니다. "토공을 최소화하면서 배수가 원활하고, 도로와 건축물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계획고를 결정하는 것"이 단지설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현무암·화산암 지반이 넓게 산재해 있어 지표 지질과 실제 굴착조건이 다를 수 있고, 숨골·용암동굴 등 보존해야 할 지질 특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설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장 지형·지질조건에 따라 설계 방식과 시공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 적용 능력뿐 아니라 현장 여건을 해석하는 경험과 실무능력이 중요합니다.
항만·어항 설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항만·어항기본계획 반영 여부 확인
  2.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련 심의·협의 병행
  3. 파랑·조위·해류 분석 (제주는 대양성 파랑 노출)
  4. 환경영향평가 (연안 어업권 보상 검토 포함)
  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
  6. 실시설계 후 시공
제주는 어촌뉴딜 300사업,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활발합니다.
구조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구조부는 도로 및 기반시설에 필요한 교량, 암거,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계획 및 구조설계를 수행합니다. 현장조건과 지반, 수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고, 구조계산부터 실시설계도면 및 수량산출까지 체계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합니다.
교량 설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현장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구조물의 형식과 규모를 결정하고, 구조계산 및 안정성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도면과 수량을 작성합니다.
교량 형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교량의 연장과 폭원뿐만 아니라 하천, 도로 조건, 지형 및 지반 조건, 계획홍수위,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형식을 선정합니다.
암거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나요?
도로를 횡단하는 수로의 통수, 배수 및 소규모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현장 조건과 통수능력, 토피 및 차량하중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구조물 설계를 의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평면도·종단면도 등의 기본 설계자료와 현황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반조사자료, 측량자료, 하천 및 배수 관련 자료, 교통하중 등 구조물의 종류와 설계조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구조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설계기간은 구조물의 종류와 규모, 구조형식, 설계조건 및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구조물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검토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량이나 복잡한 구조물은 구조형식 검토 및 구조계산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기간은 설계 대상과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에 필요한가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터널 20m 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5~10m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제주는 용암동굴·숨골 분포로 공동(空洞)탐사 추가 실시가 권장되며, 지하수 유동 변화 검토도 필수입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굴착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도로점용허가: 도로 위·아래 지속적 시설물 설치 (전주, 지하매설물, 광고물)
  • 도로굴착허가: 도로 굴착 동반 공사 (관로 매설, 보수)
  • 제주는 도로관리청이 도(道) 단일화되어 절차가 육지부보다 간소
  • 관광·경관도로는 경관심의 병행, 원상복구 보증금 예치 필수
토목설계 성과품은 어떤 형식으로 납품되나요?
설계설명서, 도면(CAD/PDF), 수량산출서,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일체와 요구 시 BIM 모델(LOD 300~400), 3D 시뮬레이션, 인허가 서류 일체를 제공합니다. 착공 후 설계변경 지원·시공감리 자문까지 사후관리합니다.
CM(건설사업관리)과 감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감리(공사·책임감리)는 주로 시공 단계에서 품질·안전·공정을 확인하는 업무이고,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기획·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를 발주자 입장에서 통합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제주도 발주 공사는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 발주가 일반적이며, 제이피엠은 두 업무 모두 토털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도 맡기실 수 있나요?
네. 공공사업은 물론 호텔, 리조트, 주상복합 등 민간 건축·토목 공사의 감리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예산과 기간 관리도 해주나요?
네. CM 업무에는 사업비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가 포함됩니다. 책정된 예산과 기간 내에서 최적의 품질을 실현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의 핵심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 필수 대상이며, 다중이용시설·공공청사·학교·병원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는 100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제주도 발주 공사는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1. 기획: 사업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관리
  2. 설계: 설계VE, 설계도서 검토, 인허가 지원
  3. 발주: 입찰서류 작성, 계약 지원
  4. 시공: 품질·안전·공정·원가 관리, 설계변경 검토
  5. 사후: 준공검사, 하자보수 관리,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공사비 500억 이상: 특급 책임감리원 상주
  • 100~500억: 고급 이상 책임감리원
  • 100억 미만: 중급 감리원
  • 제주는 도서지역 특성상 상주 감리원 필수 배치가 원칙
  • 감리원은 건설기술경력증·분야별 자격 보유 필수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언제 수행하나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의무로, 기본설계 완료 시점과 실시설계 60~80% 시점에 2회 수행합니다. 목표는 생애주기비용(LCC) 10% 이상 절감이며, 제주는 자재 해상운송비, 인력수급, 폐기물 반출비 등 특수 요소가 반영됩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2. 감리단 검토 및 의견서 작성
  3. 발주처 검토
  4. 필요 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5. 계약금액 조정
  6. 변경계약 체결
제주도 공사는 문화재 발견, 지하 용암동굴 발견 등 예측 불가 요인이 빈발하므로 예비비 확보가 권장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기준 1·2종 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이 대상입니다. 제주는 관광객 밀집지역 공사 시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실벌점 제도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참여자(시공·감리·설계)의 부실행위에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로, 누적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PQ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감리자도 감리업무 태만 시 벌점 대상이며, 제주도 발주 공사는 도 건설공사 벌점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비 요율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며, 요율은 공사비의 3~7% 수준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하며, 도서·산간·해안 공사는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주 전역 해당).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종별로 상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철근콘크리트 구조: 10년
  • 철골 구조: 7년
  • 조적·타일·미장: 1~3년
  • 방수·지붕: 3~5년
  • 설비·전기: 1~3년
재해영향평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면적 5만㎡ 이상 또는 길이 2km 이상의 개발사업,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사업,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5천㎡ 이상)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해당하면 재해영향성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사업 계획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전체 인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천 정비나 저류지 설계도 하나요?
네. 하천기본계획, 소하천 정비계획,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설계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평가서(초안) 작성 및 사전검토 접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진행
  2. 사전검토 의견 수령 → 의견이 반영된 평가서(수정초안) 작성 및 심의 접수
  3.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위원회 심의
  4.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제출
  5. 협의완료 및 최종 도서 납품
사전검토를 포함한 일반적인 협의기간은 60~90일이 소요됩니다.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검토)로 수립하는 시·도 단위의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가뭄·대설·기타 재해 유형이 대상이며, 제주는 하천·내수·해안재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유형별로 침수·붕괴·유실·고립·취약방재·해일·상습가뭄 위험지구가 있으며, 등급은 가~라 등급(가등급 최우선)으로 구분됩니다. 지정 절차는 지정대상 여부검토 → 유형별·등급 분류기준검토 → 관계전문가 검토 →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 지정·고시 순이며, 지정 후 국비 및 지방비 분담 사업 대상이 됩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전용 저류시설: 지하형 저류조, 개방형 저류지
  • 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통, 침투측구, 투수성 포장 등
제주는 화산암류 분포에 따라 지반의 투수성이 뛰어나 침투형 저감시설을 많이 채택합니다.
배수영향 분석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강우빈도별 유출량 산정(합리식, Clark 단위도법, SWMM), 개발 전·후 유출량 비교, 하류부 배수시설 통수능 검토, 저감시설 규모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주는 건천·숨골·용천수 등 특수 수문 요소 반영이 필수이며, SWMM, HEC-RAS, GIS 등 전문 모델링을 활용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이 필수이며, 토목기사·방재기사·기술사·방재대책전문인력 교육 등 기술인력과 유사용역 실적요건이 있습니다. 제이피엠은 등록업체로 도내 다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사 착공 전 협의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준공 시 이행완료 확인이 이루어지며, 설계변경·규모 확대 시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제주도는 연 2회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대상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 완료된 사업의 착공 후 이행 확인
제이피엠은 전 분야를 수행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입니다.
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의 종류, 면적, 위치(보전지역 여부 등)에 따라 대상 여부와 평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대상 범위가 강화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평가 완료 후 사후관리도 해주나요?
네.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도조례 5만㎡ 이상 (법 30만㎡ 이상)
  • 관광단지: 도조례 10만㎡ 이상 (법 30만㎡ 이상)
  • 건축물 설치: 도조례 연면적 1만㎡ 이상 (법 없음)
  • 산지 개발: 도조례 산지전용허가 5만㎡ 또는 보전임지 1만㎡ 이상 (법 산지전용허가 20만㎡ 이상)
  • 도로: 도조례 폭 25m 이상의 2km 이상 신설 (법 4km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 초안 작성·제출 → 공고·공람(20~60일),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장방문
  3. 본 평가서 작성·제출 → 검토의견 통보
  4. 검토보완서 작성·제출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6. 심의보완서 작성·제출
  7. 환경영향평가서(통합본) 제출 → 도의회 동의 요청
  8.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안) 안건심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총 소요기간은 사업 규모에 따라 최소 14개월입니다. (단, 약식평가·심층평가·신속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기간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초안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은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기간은 대상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공사 착공부터 준공 이후 최대 5년까지 시행합니다. 조사항목은 동식물상·대기질·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이며, 분기~반기 주기로 조사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면적 250,000㎡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45,000㎡ 이상,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20,000㎡ 이상 등이 대상이며, 제주시·서귀포시는 모두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합니다. 호텔, 면세점, 대형마트, 리조트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업 개요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주차장 계획 검토도 가능한가요?
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복층화 설계 등 주차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도 하나요?
네. 교통량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차로 운영, 진출입 동선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미시적 교통류 분석(교차로, 신호 운영 등)에는 VISSIM, 광역 교통망 분석에는 EMME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본보고서 접수
  2.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 사전검토
  3.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4.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5. 심의의결보완서 제출
  6.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4~6개월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1일 첨두시 6시간을 기본으로, 평일(금요일)과 휴일(토요일)에 소형·중형·대형을 포함한 차량 6종을 조사합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시간·조사일자·차종은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후 이행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합니다.
  1. 공사현장에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2.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3. 승인관청 요청 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제출
조경 설계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군), 공원 조성계획(근린·어린이·소공원), 도시숲·생태숲, 가로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 관광지·리조트 조경, 건축물 대지 내 조경, 실내(옥상)정원, 파크골프장 등 공공·민간 조경 설계 전반을 수행합니다.
민간 시설의 정원이나 외부 공간 설계도 가능한가요?
네. 리조트·상업시설의 외부 공간,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 민간 조경 설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10년 단위, 5년마다 재정비하며, 1인당 공원면적 목표(제주는 6㎡ 이상), 생활권·유치권별 공원 배치, 녹지축·바람길·생태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형 계획을 지향합니다. 제주는 오름·곶자왈·해안 연계 그린인프라 계획이 특징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시 법정 시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공원은 조경시설 60% 이상·유희시설 위주, 근린공원은 조경 40%·휴양·운동·유희 시설 균형, 주제공원(체육·문화·역사·수변)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주는 경관 보전을 위해 인공시설 최소화가 유도됩니다.
대지 내 조경 의무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15%(용도지역별 차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상조경은 조경면적의 2/3까지 인정되며(옥상면적의 50%), 경관·미관지구는 상향 적용됩니다.
제주 자생수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주도 자생수종 활용지침」에 따라 선정합니다.
  • 교목: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새덕이·먼나무·담팔수
  • 관목: 돈나무·다정큼나무·백량금·남천
  • 지피·초화: 문주란·갯쑥부쟁이·털머위
  • 팽나무·먼나무: 마을 상징목으로 보호수 다수
외래종은 지양하고 자생종 70% 이상을 권장합니다.
곶자왈·오름 인근 조경 설계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생식생 조사 필수 (4계절)
  • 외래·귀화식물 유입 방지
  • 기존 지형·식생 최대 보전
  • 투수성 포장·자연 배수 원칙
  • 야간 조명 최소화 (생태계 교란 방지)
  • 해설판·안내시설은 목재·석재 등 자연소재 우선
도시숲·생태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공모사업(미세먼지 차단숲, 기후대응 도시숲, 학교숲)을 활용하며, 국비 50~70% 지원, 최소면적 5,000㎡ 이상, 주민·지자체 협력이 필수입니다. 제주는 곶자왈 도립공원, 치유의 숲, 서귀포 자연휴양림 등 활용 사례가 많습니다.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경설계기준·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며, 수목 규격(H·B·W·R)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수목 2년·시설물 1~3년, 활착률 기준은 수종별 85~95%입니다. 제주는 염해·강풍으로 활착률이 낮아 지주·방풍 설계 강화가 필수입니다.
공원 조성 시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2. 실시계획 인가
  3. 문화재 지표조사 (제주 필수)
  4. 환경·재해영향 검토
  5. 공사 발주 및 시공
  6. 준공·개원
커뮤니티 참여형 조경 설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민워크숍·설문조사(3~5회 이상), 리빙랩·디자인샤렛 기법, 주민 텃밭·마을정원 등 커뮤니티 공간 반영, 유지관리 주체(주민·마을회·자원봉사) 사전 협의로 진행합니다. 제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 사례가 다수입니다.
건축과 토목 시공을 모두 하나요?
네. 오피스텔·물류센터·주택 등 건축공사와 부지조성·항만·관로 등 토목공사를 모두 수행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네. 검토, 인허가, 설계, 시공, 감리, 사후 관리까지 사업시행 주기 전반의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룹 내 부서 협업으로 일정과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이피엠 시공은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인허가~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 Non-stop 서비스, 도내 그룹사(가온이노베이션, 해진이엔씨, 산들엔, 인트랜)와의 원팀 시너지, 제주 지역 특수공법(화산암 발파, 염해 대응, 태풍 대비) 노하우, 관광지·리조트·공공청사 시공 실적이 강점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종합),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이 있으며 각각 시공 범위가 다릅니다. 제주는 도서지역 가산 공사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착공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선임계, 공사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폐기물·비산먼지), 가설계획도·흙막이·굴착 계획도 등을 준비합니다.
제주에서 시공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화산암 지반 — 발파·굴착 어려움, 공사비 증가
  • 지하 용암동굴·숨골 — 사전 탐사,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 염해·강풍 — 자재 부식, 태풍 대비 가설물 보강
  • 문화재 매장 가능성 — 지표조사 필수
  • 자재 해상운송 — 물류비·기상 지연 리스크
  • 관광지 인접 공사 — 소음·먼지·경관 민원
태풍 대비 공사현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태풍 예보 24~48시간 전 태풍대비 점검, 가설구조물(비계·타워크레인) 결속·해체, 자재·자재적치장 결박, 가설사무실·창고 문·창문 보강, 배수로·펌프 정비, 작업 중단 및 근로자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주는 연 3~5회 태풍 통과로 대비체계 상시화가 필수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콘크리트·목재·금속·폐아스팔트 등 분리배출 원칙이며, 폐기물처리계획서 사전 신고 후 적법 처리업체 위탁 및 인계서를 관리합니다. 제주는 도외 반출 시 해상운송비 부담으로 도내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며, 공공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준수합니다.
공사 중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정기 실시, TBM(Tool Box Meeting) 매일 실시, 안전관리자 상주 및 안전점검 정기 시행, 고소작업·굴착·크레인 작업 별도 절차서를 운영합니다. 제주는 관광객 통행지역 공사 시 별도 방호시설을 강화합니다.
시공 중 설계변경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현장조건 변경(지하 장애물, 지반 상이), 관계법령 개정, 발주자 요구, 불가항력(태풍·지진 등), 원가절감형 대안 제시 등입니다. 제주는 용암동굴·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실제 발생합니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자체 준공검사 및 시정
  2. 감리단 준공검사원 확인
  3. 발주처 준공검사
  4. 사용승인 신청(건축) 또는 준공인가(토목)
  5. 하자보수 예치금 예치
  6. 유지관리 매뉴얼 인계
하자보수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하자보수 예치금은 계약금액의 2~5%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무상 보수합니다. 제주 전역 24시간 이내 현장출동 신속 대응 체계, 정기 점검 서비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응을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설계도 해주나요?
네.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 호텔, 리조트, 공공시설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를 수행합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대행도 가능한가요?
네. 건축 인허가, 사업계획승인, 사전결정 등 인허가 절차 전반을 대행하며, 인허가 총괄관리 용역도 수행합니다.
인테리어 설계도 하나요?
네. 건축설계와 함께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설계를 병행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통합 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설계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 기획설계: 대지분석·프로그램·대안 검토
  2. 계획설계: 매스·평면·입면 확정
  3. 기본설계: 인허가용 도면, 구조·설비 개략
  4. 실시설계: 시공용 상세도면, 시방서, 내역서
  5. 사후설계관리: 시공 중 자문, 준공 지원
건축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결정 신청(선택, 60일) → 건축허가 신청(제주도 조례 기준 30일 이내) → 관계기관 협의(도로·상하수도·소방·환경)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허가·고시 순입니다. 경관·재해·환경·교통 평가 병행 시 6~18개월 소요됩니다.
제주도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라 용도지역·경관지구별 차등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4~5층 이하
  • 한라산 조망축 보호: 특정 시가지 4~7층 제한
  • 해안변: 해안선에서 거리별 높이 규제
  • 오름 주변: 오름 표고 이하 원칙
  • 공항 주변: 항공법상 고도제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문화·집회·판매시설 등), 공공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경관·미관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이 대상입니다. 제주는 관광숙박시설·리조트 등 심의 대상이 폭넓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시 특별히 챙겨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축법(용도변경·대수선), 소방시설법(스프링클러·감지기·피난시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내부구획·마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친환경 자재),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법(BF 인증) 등입니다. 제주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소방·피난 심사가 강화됩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 용도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수선: 주요 구조부(기둥·보·내력벽·지붕틀) 변경, 허가 대상
  • 리모델링: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 별도 특례 적용 가능
  • 용도변경: 시설군 간 변경 시 허가/신고
  • 증축·개축·재축: 각각 정의 및 절차 상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 인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녹색건축인증(G-SEED, 공공건축물 의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 이상 권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2025년 이후 민간 확대), 장수명주택 인증, BF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이 있습니다. 제주는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태양광·지열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권장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이면서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지반·구조·화재·피난 등 종합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제주는 초고층은 드물지만 관광복합시설 규모 확대로 검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통건축·경관 반영 지침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및 경관계획에 따릅니다.
  • 지붕형태: 팔작·박공, 완만한 물매 권장
  • 외장재: 현무암·목재 등 자연소재 권장
  • 색채: 저채도·중명도, 제주 경관색채 가이드 준수
  • 돌담·올레·마당 등 전통요소 재해석 권장
  • 초가·석축 문화재 인근은 별도 심의
사용승인(준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2. 사용승인 신청
  3. 현장검사 (구조·소방·전기·가스·승강기·정화조 등)
  4. 사용승인서 교부
  5. 건축물대장 등록
  6. 소유권 보존등기
시공 중 이행하지 못한 조건(교통개선·조경식재 등)이 있으면 사용승인이 유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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